[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토종 생물을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인 뉴트리아, 배스 등 동물 6종을 잡아 오면 각 지방 정부별로 보상금이 주어진다.
지난 17일 울산시는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동물 블루길, 배스, 가시박, 뉴트리아 등을 잡 아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매 가격은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의 경우 1kg 5천원, 붉은귀거북 1마리당 5천원, 뉴트리아 1마리당 2만원이다.
울산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낮 12시까지 태화강대공원 오산광장 생태관광안내소에서 관련 부스를 설치해 외래종 수매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역시 연간 예산 1억 5천만원을 들여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등 어업허가를 받은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을 포획하면 어종에 상관없이 1kg당 32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반인들이 외래종을 잡아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구시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해 외래종을 잡아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블루길·배스 1kg당 5천원, 붉은귀거북 1마리당 5천원, 뉴트리아 1마리당 2만원, 가시박 제거는 하루 2만원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보상금 3천만원을 투입해 블루길, 배스 4,545과 가시박 5만 34㎡ 등을 제거했으며, 올해도 3천만원 규모의 퇴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블루길, 큰입배스,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꽃매미, 가시박 등 총 18종을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