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한 청년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기초적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 이 모 씨가 청구한 병역법 시행령 6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6일 접수해 현재 본안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현역병 보수 체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3개월까지 월 30만 1천원, 10개월까지 월 31만 4,400원, 17개월 까지 월 33만 3,400원, 24개월까지 월 35만 4,400원을 지급받는다.
이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받는 현역병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면 소집근무하는 동안 약 1,600만원에 달하는 의식주 비용을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며 "이는 국가가 지급해야할 병역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근무지로 출퇴근 하는 개념의 사회복무요원과 병영 생활을 하는 현역병사가 받는 급여의 처우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은 2015년과 올 1월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최초 보수 급여일 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 됐다는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