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2011년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옮긴 임시 보호시설에서도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임시 보호시설에서 머무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후원금·장애인 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상해 등)로 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 이모(49·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장애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관찰일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원장 마모(45·여)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가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인화학교가 폐쇄되자 당시 시설에 머물던 무연고 장애인 19명은 이 씨의 시설로 전원(轉院)조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년 2월 12일 30대 여성 장애인을 플라스틱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학대했다.
이 씨는 또 장애인들에게 곰팡이가 핀 빵을 제공하거나 처방전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세차와 세탁, 청소 등을 강제로 시키고 선물 구매도 강요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조금, 후원금, 장애수당 등 2억 9천 846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감사를 통해 학대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와 마 씨의 직위를 해임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시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도가니 사건'은 2011년 인화학교에서 교직원 일부가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를 비롯해 영화로 제작되면서 장애인의 인권 유린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