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한편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인상 폭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4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70%였으나 1998년 개혁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개혁을 통해 50%로 조정된 바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 수준이다.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도 확대된다.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개혁안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며 상한은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 개혁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 된다.
※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