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진행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후 그는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통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LA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지난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와 세 번째 법적 다툼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