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 마트에서 소고기를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사례와 같이 최근 고물가에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70대 여성이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가다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으로 착각하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이처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절도는 이러한 생계형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 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 3,217건으로 '우발적'(1만 9,011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경찰은 실제 생계형 절도 범죄가 신고된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생계형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생계형 범죄는 단순히 법적 처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이해와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