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가 故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의 교제를 주장한 가운데, 2주 전 한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일 가세연은 故김새론 이모와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스캔들 났던 김수현 생일에 사망한 김새론"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 영상에 달린 한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올라온 영상에서는 지난해 3월, 김새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해당 영상에 "연애 오래 함. 6년 이상. 사고 나고 (김수현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저렇게라도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한 거 맞음"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 측의 폭로가 이어지기 전 수정 없이 작성된 댓글에 누리꾼들은 "성지순례 왔다", "이게 사실이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새론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음주 운전 이후 김수현에게 7억 원을 빌린 김새론은 방송활동이 끊기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후 김수현과 소속사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함께 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오빠 나 새론이야. 내용증명 받았어 소송한다고.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고 매 작품에 몇 퍼센트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한편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은 자체로 불법이 아니나, 성행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