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재 유명 산부인과 의사의 충격적인 범행이 재조명된다.
오늘(11일) 방송되는 KBS2 '스모킹 건'에서는 강남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한 의사의 범행에 대해 다룬다.
앞서 2012년 7월 31일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몇 시간 뒤 산부인과 원장이었던 김모씨는 경찰서에 가서 환자가 죽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바로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사망한 여성 A씨였다.
당초 김씨는 진료 중에 환자가 숨을 거뒀고, 병원에 피해가 갈까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김씨는 잠을 푹 자게 해 달라는 A씨의 요청에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고 병실을 비웠고, 다시 가보니 A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A씨의 몸에서 김씨의 정액과 함께 12가지 약물이 검출됐다. 그러자 김씨는 합의된 성관계고, 정말 사망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충격적이게도 김씨가 투여한 약물 중에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투여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마취약까지 섞여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곽동규 서울청 광역수사단 경감은 해당 방송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도 산부인과 의사가 놓은 12가지 약물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다.
한편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 유기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에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김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