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오늘 항소심 첫 재판... '대장동 사건' 재판도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이다.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김 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을 고의적으로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이 이 대표로 인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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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됐던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또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