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중한 가족의 방어권 보장과 불법 구속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고 했다.
이어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소 전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인데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쯤이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전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하며 피의자 심문 시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자정까지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할 때 '일수'(검찰 측)로 넣느냐, '분 단위'(윤 대통령 측)로 넣느냐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건 법리상 해석이라면서 피의자 심문 기간 이틀과 체포적부심(10시간 32분) 하루까지 더해 1월 27일 자정이 기간 만료 시기라고 판단했고,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기소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산입 시간은 33시간 7분이고 체포적부심은 불산입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구속기간을 3일 연장하면서 추가 구속 기간을 38시간 넘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해석대로 불산입 기간을 일수로 해석할 경우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실제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