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0일(월)

심우정 검찰총장, 野 사퇴 압박에 "尹석방 소신껏 판단... 탄핵사유 아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관련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하면서 석방이 진행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10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적법절차에 따른 소신껏 판단이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었다"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 뉴스1


그는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재에 의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신구속 권한이 있는 법원에 즉시항고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관련해서 즉시항고를 위헌 판결한 헌재 결정은 있었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별도 위헌 판결이 없어 이를 두고 논란이 됐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 관련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 결정을 고려해 구속취소 사유 역시 '위헌 소지'를 염두에 두고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기한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동의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즉시항고 포기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0/뉴스1


앞서 지난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가 서울구치소에 송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7분께 출소했다.


전날(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심 총장 등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본은 당초 법원 결정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며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대검 지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심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10일) 오전 민주당 등 야 5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