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한 달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구속 기간 만료 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항고가 없으면 석방이 되며,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 시기는 1월 25일 밤 12시였다.
검찰은 이 시기를 지난 1월 26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