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8초 이상 잡고 있으면 상대 팀에 코너킥이 주어진다. 이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다.
지난 1일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2025-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며 "골키퍼가 공을 오래 들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기 규칙 12조2항'의 간접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들고 있을 경우 주심은 상대 팀에 코너킥을 부여한다. 심판은 골키퍼가 알 수 있도록 5초를 카운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전까지는 골키퍼가 공을 들고 6초를 넘길 경우 상대 팀에 간접프리킥이 제공됐으나, 이 규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골키퍼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IFAB는 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정을 재정비했다.
피에를루이지 콜리나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장은 "골키퍼가 공을 잡았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8초를 계산한다"며 "골키퍼가 과장된 방식으로 그라운드에 엎드리는 일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골키퍼 8초 룰'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2025-26시즌 각종 대회에서 차례로 도입될 계획이다.
더불어 IFAB는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와 파리 올림픽에서 실행됐던 '각 팀 주장만 심판에게 항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규칙에 포함시킨다.
또한 심판 보디캠 도입도 추진 중이며, 클럽 월드컵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886년 설립된 IFAB는 전 세계 축구 규칙 개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총 8명의 위원이 속해 있다. FIFA가 지명한 4명과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축구협회에서 각각 지명한 4명이 전 세계 축구 규칙과 경기방식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