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서 앞 인도로 돌진한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27일 오전 9시 40분경 발생했으며, A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 인도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경계석을 넘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10여 대를 들이받았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A씨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A씨의 횡설수설하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간이시약 검사는 마약류, 수면제,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여부를 가려낼 수 있으며, A씨에게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요청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강남사거리 일대는 한때 교통 혼잡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며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약물 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