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이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총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주장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기업운전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유권자들을 기망하려 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질적인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를 사용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선거운동 직전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해 당선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내가 대출 모집인의 소개를 받아 딸 명의의 대출을 받았고, 양 의원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양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며, 대출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내는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이 없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 글을 올린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항소하면 의원직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