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8일(금)

횡단보도서 보행자 3명 들이받고 '급발진' 주장한 70대 운전자 '무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하고 '급발진'을 주장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차량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제동 장치 가동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해당 사고를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