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16만원어치 회를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손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리시에서 포장 전문 횟집을 20년간 운영해 온 50대 A씨는 지난 22일 노쇼 피해를 당했다.
전화로 대방어와 광어, 연어 16만원어치 회를 주문한 손님이 약속한 오후 6시 30분이 지나도 매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
A씨가 문자를 보내자 손님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했다. A씨는 "준비 다 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보내주셔야 해요"라고 응답했다.
그러자 손님은 "단순히 간다고만 한 건데 물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A씨는 곧바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취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손님은 "저 주문을 안 했는데"라고 발뺌했다.
A씨가 "녹음이 다 돼 있다. 6시 반까지 오신다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손님은 "아닌데. 그거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부인했다.
A씨가 "녹음이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손님은 "예.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네 ㅎㅎ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A씨가 "환불해 주셔야 돼요"라고 요구하자 손님은 "아 죄송합니다. 네 ㅎㅎ"라고만 대답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라는 말에도 "아 네 죄송합니다. 네 ㅎㅎ"라며 웃기만 했다.
계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자 손님은 "어 아니요. 아니요. 아 예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한 채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는 준비한 회를 모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제작진이 전화로 노쇼 이유를 묻자 손님은 "저는 결제하고 미리 얘기하고 간 게 아니고 원래 통상 다른 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전화로 해서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라며 변명했다.
제작진이 "6시 반까지 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시 반에 회를 준비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손님은 "그거를 제가 모른다.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받지도 못해가지고"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노쇼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손해배상을 할 법정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일부러 장난친 거네.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 한두 번이 아니야", "선처 없이 꼭 처벌받기를", "금액에 상관없이 징벌적 배상받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