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 70억원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성이 상속 관련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생전 아버지가 통이 크고 호탕했다면서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손대는 사업과 투자는 모두 잘됐다. 특히 IMF로 모든 주식이 폭락할 때 망하지 않을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도 수집하셨다"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처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아시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경제력 덕분에 A씨와 여동생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고 한다. 혹여나 남매가 싸우는 일이 발생하면 아버지는 "우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훈육했고, 남매는 사이좋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차린 뒤 아이들도 두 명씩 낳았다.
하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하게 됐다. A씨 남매가 혼인 신고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장례를 마친 A씨는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등 약 70억원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새어머니에게) 다 뺏길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저희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상속을 포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면서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 배우자인 새어머니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돼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A씨 남매는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 준다"면서 "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 A씨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게 된다.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원, A씨 남매는 20억원씩 상속받을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대법원은 예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적 있다"면서 "A씨 남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자녀 2명과 A씨 여동생 자녀 2명이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5명일 때 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11, A씨 남매의 자녀들이 각자 2/11이 돼 새어머니 상속분이 19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예전의 대법원 판례였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 재산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한다. 상속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