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내 아들·딸 뽑아달라" 채용 청탁, 100일 무단결근하고도 급여 받아... 선관위 32명 비리 적발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개 시·도 선관위에서 발생한 가족 및 친척 채용 청탁을 비롯한 인사 관련 비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하고, 사무총장과 차장을 포함한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291회의 경채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본인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특히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2018년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추천을 부탁하며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로 청탁한 것이 적발됐다. 


사진=인사이트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공고 없이 내정하거나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 면접점수 조작·변조 등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안을 축소 보고했다.


또한 선관위는 위법하고 부당한 내부 규정을 운영해 1급 등 고위직을 과다하게 운용했다.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없이 200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1급 4자리를 신설해 2022년까지 유지했다. 국회가 1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지만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하고도 정상 근무로 처리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강원 선관위 A과장은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년 간 124회 출국해 일본 등 7개국에서 817일 간 체류했다. 이 중 100일은 무단결근, 81일은 허위 병가, 2일은 공가였지만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해 급여 3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 확인됐다.


A과장은 또 2019년 서귀포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후 2019년 한해동안 48일간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를 사용해 131일 간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인사이트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히자 원래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이번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 전원일치로 권한쟁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