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피부과 방문한 여성 고객... 병원 곳곳 돌아다니며 비품에 직원들 간식까지 훔쳐갔다


Instagram 'dr_ohmi'


피부과를 찾은 한 여성 손님이 병원비품과 직원들 간식을 자연스럽게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천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는 정말 대범한 분이셨다"며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걸 들고 가셔서 고객님 물건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말했다.


Instagram 'dr_ohmi'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손님은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듀오덤, 폼 클렌징 등 비품을 잇달아 절도했다.


게다가 문제의 여성은 직원들 간식으로 구비된 음료에도 손을 대기까지 했다. 어딘가에 맡겨놨던 제 물건을 되찾듯, 여성의 절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결국 A씨는 문제의 여성에게 "화장품, 콜라, 듀오덤 절도 확인했습니다"라고 안내하며 "병원 내 안내된 보상 규정에 따라 절도하신 물품의 10배 책정 가격인 47만 원 입금해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러자 여성 손님은 "돈이 다 빠져서 구하고 있다. 친척한테 말해서 45만 원 빌렸는데, 이 금액으로 합의 볼 수 없겠냐"고 호소하면서 A씨가 자신의 절도를 경찰에 신고했는지 집요하게 캐묻기도 했다.


A씨는 "(손님으로부터) 보상받은 돈은, 추가 금액을 얹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회복지법인네트워크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피부과 다닐 게 아니라 정신과를 다녀야겠다", "도벽이 심각하다", "별의별 사람 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같은 처벌 내용은 절도의 피해 정도와 범행 수단,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단기간 여러차례에 걸친 절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습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상습절도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1/2까지 가중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