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