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보면 의회가 지켜야 할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은 국회 선출 재판관 거부 및 선별적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헌재가 이러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게는 이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다. 최종적이기 때문에 이를 불복하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며, 탄핵의 대상이 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판결문을 존중한다. 선고문을 모두 읽어볼 것"이라며 "마 재판관 임명 여부나 그 시기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