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예산의 한 국밥집서 포착된 '반찬 재사용'... 사장에 항의했더니 돌아온 황당한 답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밥거리'에 입점한 한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충남 예산의 한 국밥거리에 입점한 식당에서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함께 방문한 국밥거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반찬을 재사용하려는 모습을 봤다"며 "반찬을 버리려다 이물질을 떼어내는 듯 무언가를 닦는 모습을 보고 반찬 재사용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YouTube 'JTBC News'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남은 국밥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비워내는 듯하던 주방 직원은 반찬이 들어있는 접시를 들고 무언가를 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A씨의 남편이 가게를 나서며 음식점 사장에게 '반찬 재사용'을 항의하자, 식당 사장은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식당 사장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이 아줌마가 또 그런다"며 직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는 "앉아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시라"며 능청스럽게 A씨 부부를 회유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A씨는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주인이 재료비 아까워서 못 버리지 종업원은 아낄 이유가 없다. 100% 주인이 시킨 것", "이래서 남은 반찬은 다 섞어버려야 한다", "코로나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 조리, 보관이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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