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목사부부 믿고 7세 아들 외국 보냈는데... "쟤 빈민촌에 버려" 욕설·폭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목사 부부가 아프리카에 유학 온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 B(54)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부부는 2019년 5~6월경 당시 7세이던 C군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C군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으로 부부의 보호·감독 하에 센터에서 생활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C군이 거짓말하거나 묻는 말에 빠르게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 부부는 C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1시간 넘게 체벌했으며 물리적 폭행까지 가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쟤는 빈민촌에 버려"라며 차에 태워주지도 않았다.


이후 B군이 귀국 후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A씨 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행 후 정황과 변론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