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손자랑 놀이기구 타다가 넘어진 70대 할머니... 배상금 '104억' 탔다


Instagram 'unistudios'


손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다가 넘어져 척추를 다친 70대 여성이 한화 104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현지 시각) AP 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도중 넘어져 척추를 다친 미국 애리조나 출신의 파멜라 모리슨(74)에게 725만 달러(한화 약 104억 원)의 배상금을 판정했다.


앞서 모리슨은 지난 2022년 9월 손자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방문해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놀이기구를 타려다 척추 골절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놀이기구에 탑승한 모리슨은 안전띠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하차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무빙워크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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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허리 아래쪽이 심하게 골절된 모리슨은 엉덩이 주변 근육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등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를 위한 치료비 또한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리슨 측 변호인은 "테마파크 직원들이 무빙워크를 멈추지 않고 모리슨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테마파크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빙워크를 멈추는 데는 4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테마파크 측은 시간당 1800명이라는 탑승 인원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무빙워크를 계속 움직였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반면 테마파크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모리슨이 손자에게 신경 쓰느라 발 디디는 곳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고의 책임은 순전히 모리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테마파크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은 위험한 상황을 조성한 테마파크 측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제놀이공원협회(IAAPA) 추정 결과 테마파크의 고정형 놀이기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은 1550만분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