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7일(목)

경찰 공격한 흉기 난동범에 '실탄' 발사해 사망... '과잉대응' 지적에 경찰 입장

인사이트


이날(26일) 새벽 광주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가 경찰의 실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피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은 경찰이 총기사용 규정 절차를 밟아 실탄을 발사했지만, 피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이를 두고 '정방당위'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50대 남성 A씨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시작됐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골목가에서 남성 A씨(51)가 지구대 소속 B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당시 B 경감과 C 순경은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종이가방을 들고 따라온다. 건물 공동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는 20대 여성들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오전 3시 3분께 도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를 본 경찰관들이 검문을 요청하자 A씨는 별안간 흉기를 꺼내들었다. 이에 경찰은 흉기를 버리라고 수차례 고지했다. A씨가 따르지 않자 C 순경은 지구대에 지원 요청을 하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하지만 두꺼운 외투 때문에 테이저건은 효과가 없었고, A씨는 B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부상을 입은 B 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재차 흉기를 버리라 고지했으나 A씨는 또다시 공격했고 추가 공격에 중상을 입은 B 경감은 그제야 실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 B 경감 역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회복하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 등이 크게 다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따랐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시행된 해당 규칙에서는 대상자가 경찰관에 보이는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별하는데,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는 권총이나 전자충격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 사용이 정당했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다만 해당 규칙은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실탄 3발을 상체에 맞아 문제가 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대해 경찰은 B 경감이 근접한 상황이었고 계속된 피습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체 부위를 겨눌 수 없었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매뉴얼 준수 여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광주경찰청 직협은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법 집행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에서 조치한 동료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휘부가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지원을 비롯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테이저건의 실효성 논란도 다시 재점화됐다. 이번 사건처럼 용의자가 두꺼운 옷을 입거나 정확히 맞지 않을 경우 테이저건이 위력을 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