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6일(수)

"진료에 엑스레이 활용하겠다"는 한의사 선언에... "무면허 의료행위" 즉각 반발 나선 의료계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법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판결에 따라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사를 밝히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임원들부터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한의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 선언하자,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식적인 선언"이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법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협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가 학문적 기초가 다른 의학을 토대로 한 진단행위를 해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한의계는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병의원과 한방병원, 치과 병의원, 보건소 및 그 밖의 기관 등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규정에서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