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6일(수)

정청래, 탄핵 심판서 尹 향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 린치? 양심 있어야"


정청래 법사위원장 / 뉴스1


국회 측 정청래 탄핵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능 방해', '위헌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5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폭력과 억압"이라며 "설령 합법적 계엄이더라도 국회에 대한 특별 조치는 불가능한데,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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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개인적 위기를 국가 위기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가"라며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인다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 역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야 합의는 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가 단순한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조기에 종료된 계엄이 대통령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자랑인가? 만약 경고성 계엄이 문제없다면, 다시 또 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부정선거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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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수거', '확인사살' 등의 문구가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꿈꾼 것이 아니냐"며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을 극복한 것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이라며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재판관들에게 강하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