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나체 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2019년부터 교제하며 B씨가 보내준 나체 영상을 저장했다가 2023년 B씨의 남편에게 전송했다. 또한 아버지를 협박하고 여동생과 싸우며 집기를 파손하는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도 저질렀다.
이외에도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의 우울증 등 증세가 발현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