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유명 대학을 나온 세계적 조각가라고 속이고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하의도 등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22여억 원을 챙긴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7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청도군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경북 청도군에 "내가 파리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조형물 20점을 설치했다. 그 대가로 2억9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의 파리7대학 졸업, 해외 교수 역임 등의 이력은 거짓이었다.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철공소, 목공소 등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습 사기죄 전과까지 있었다.
청도군에 그가 설치한 작품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였음이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2018년 신안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천사상 등 조형물 318점을 설치하고 19억 원을 챙겼다. 신안군 등에 따르면 그는 '노벨상을 받은 김 전 대통령 고향인 하의도를 천사의섬으로 꾸미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신안군은 이를 받아들여 하의도 예술작품 설치 전반을 최씨에게 맡겼으나 3억 원을 들인 천사상 등 대부분 조각이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청도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안군 건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씨의 작품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성당, 김대건 신부 묘소 등 한국 천주교 주요 성당과 성지 등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