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 59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택시기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신체를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남에서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A씨는 21만 원의 요금이 비싸다며 택시기사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택시 또는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자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운전자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