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4일(월)

아내 음주·폭행에 '1억 위로금' 받은 남편... "이혼하면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에게 위로금을 받은 경우, 이혼 시 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현직 변호사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음주와 폭행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와인을 즐기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다.


결혼 후 아내의 음주 습관은 더욱 심각해졌고, 술에 취하면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제안하자 아내는 이를 거부하며 위로금 5000만원을 제안했다.


한 번 더 음주 폭행하면 추가로 5000만원을 받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썼다. 그러나 아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1억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


아내는 이미 1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음주 폭행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알코올 중독과 폭행이 지속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받은 1억원은 넓은 의미에서 위자료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의 음주 폭행이 지속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사례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음주와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지급된 위로금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