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겪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업체들의 일방적인 옵션 강요와 계약 내용 불이행, 폐업 후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정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과도한 옵션을 강요받거나, 계약 내용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최근에는 폐업 후 '먹튀'하는 업체도 있어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들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결혼 준비 대행업체는 현재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별도의 관리 체계가 없어 업체가 돌연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4건 중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214건으로 48.2%를 차지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48개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전국 2000여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와 예식장의 가격 정보를 조사해 지역별 가격과 변동 추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적게 잡아도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결혼 비용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청년 예비부부의 첫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