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9%를 기록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0시 7분부터 14분까지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에서 막걸리 시음을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셨다. 이후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려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그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도 이와 관련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는 운전자의 행동,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약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음주 시간보다 다른 증거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