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3일(일)

남친이 서운하게 해서 허위로 '성폭행' 신고한 20대 여성... 결국 '징역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자친구와 합의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남자 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B씨가 집에 찾아가 벽을 부순 적도 없었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 후 B씨가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추가되어 법정에 섰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중형을 받을 것이 명백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무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