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2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씨가 분실한 지갑을 주웠으나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지갑에는 현금 50만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었으며, A씨는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귀가하던 중 지갑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 주변 CCTV 자료와 A씨의 행적을 토대로, B씨가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의 지인들이 다수의 현금을 봤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지갑을 길에 떨어뜨린 후 A씨 외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고, A씨가 지목한 장소를 비춘 CCTV에는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없었다.
사 판사는 "지갑 안에 돈이 있을 경우 이를 가질 의사로 상당히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하며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뒀기에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A씨는 욕심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