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음낭을 잡아 뜯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그의 음낭을 움켜쥐고 잡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B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며 목을 졸랐다"며 방어 차원에서 음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침대 밑에 있던 밥솥을 들어 내려치려 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대응이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B씨가 손으로 피고인 목을 조르거나 밥솥으로 공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씨를 공격하려는 의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