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약 3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어 공영주차장에 은닉했다.
B 씨의 지인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은 A 씨의 범행 시기부터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 씨 시신은 차량 트렁크에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 원인을 머리 부위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구속 후 여죄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