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에 위치한 삼형제기계제조회사가 지난 11일 직원들에게 도입한 황당한 규칙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오전 8시 이전, 오전 10시 30~40분, 오후 12시~1시 30분, 오후 3시 30분~40분, 오후 5시 30분~6시 등으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제한했다.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들은 회사가 지정한 시간 외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 2분 이내의 시간 동안만 화장실을 사용하게했다.
또 오전과 오후 일부 시간대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화장실 이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특정 건강상의 이유로 제한 시간 외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직원은 인사부의 승인을 받고 이용 시간에 따른 급여 삭감이 이뤄지는 것을 감수해야한다.
회사 측은 사내 CCTV를 통해 직원들을 모니터링하고, 규정을 어길 시 100위안(한화 약 1만 9800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실 이용 시간을 규정하겠다는 회사 측의 황당한 주장은 공개와 동시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갖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중국의 한 법률사무소는 해당 규정이 직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노동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지시에 대해 비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지 언론역시 "이 규정은 경영진의 독단적인 규정"이라며 "기업 내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회사 측은 지난 13일 직원들의 반발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