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빈집에 들어가 1억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5일 밤 A씨는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방안 항아리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물건 또는 피해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금값 상승 여파로 인한 귀금속 절도 사건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금은방에서 20대 남성이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훔쳐 달아났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진구 일대의 금은방 및 휴대폰 매장을 돌아다니며 3차례에 걸쳐 귀금속, 휴대전화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지난 17일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30대가 1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차보겠다고 받아든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금 1돈(3.75g) 가격은 60만 3천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