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탄핵 심판 증언의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과 군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위증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은 김 단장이 군검찰 조사 때 했던 진술을 확보한 뒤 정리해 보도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저격수 배치와 실탄 무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는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의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김 단장은 "저격수도 자신이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들고 있었을 뿐, 탄통 안에는 저격수용 탄환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같은 해 12월 18일 군검찰 조사에서도 김 단장은 저격수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출동한 군인을 지목하며 "그 대원은 주특기가 저격수이며, 소지한 무기도 일반 소총이 아니라 저격용 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진입 차단 지시 여부에 대한 증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헌재에서 김 단장은 "지휘 통제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군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
당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지휘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 사령관 지시가 들렸다고 했으며, 그 안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원 진입 차단을 지시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본회의장 막는 것이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의 지시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단장 측은 "사령관의 지시 내용을 복명차원에서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의 증언과 군검찰 진술 간의 불일치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김 단장이 탄핵 심판에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