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가 불가능해,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3월 있을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에서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해당 메시지를 받은 뒤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월 15일,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수뇌부 지시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