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가 지난 5년간 승차권 대량 예약 및 취소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철도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이용객이 대량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후 대부분을 취소하는 행위를 공사가 적발하지 못했다.
특히 총 취소금액 1억 원 이상인 5명이 29억3000만 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하고, 이 중 29억800만 원을 취소했으나 철도공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부속 '코레일 멤버십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회원이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해 승차예정일에 임박하여 취소함으로 다른 고객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경우 탈회 조치하거나 회원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에 철도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승차권 다량구매·취소 반복 고객 조치(안)'을 수립하는 등 취소금액 및 취소율이 높은 악용사례(월 30매·50만 원 이상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95% 이상 취소)를 자동으로 검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모니터링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공사는 1회 적발된 고객에게 코레일톡(App) 등으로 경고 팝업창을 띄우고, 연 2회 이상 적발된 고객에게는 소명 요구 및 회원 탈회(3년간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22. 7. 1.부터 2024. 6. 30.까지 연간 취소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취소율이 95% 이상인 139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6명만 모니터링으로 적발됐고 나머지 123명(88.5%)은 모니터링으로 적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22명(취소금액 총 8억 3,411만 원, 취소율 99%)의 경우 코레일톡(App)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또 78명의 경우 홈페이지 구매, 우수회원 및 운행 당일 취소 등으로 인하여 모니터링에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 중 총 취소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취소율이 95% 이상인 고액 다량구매·취소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9년 5월~2024년 5월)의 구매․취소 내역을 확인한 결과, 5명의 회원이 총 29억 3,000만 원(49,552매)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29억 800만 원(48,762매)의 승차권을 취소(취소율 99.2%)했는데도 철도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철도공사가 다량구매·취소자를 자동 검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코레일톡(App) 외의 매체로 구매한 회원(코레일 홈페이지 구매 등), 우수회원, 운행일에 취소하거나 1일 전에 취소하는 회원 등을 자동 검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회원 결제의 경우에도 2023. 7.1.부터 2024. 6. 30.까지 1년간 총취소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고, 취소율이 95% 이상인 비회원 고객의 구매 내역114)을 확인한 결과, 총 11명의 고객이 1억 3,018만 원(2,926매)의 승차권을 구매한 후 1억 2,929만 원(2,904매)을 취소(취소율 99.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회원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적정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철도공사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들이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중 일부가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았는데, 특히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 당일 열차 운행이나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사에 음주운전 적발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를 촉구하고,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병가나 노조 활동 중 해외여행이나 경마장 출입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직원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병가나 노조 활동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일수를 확인하고,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 회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