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법정구속

구제역 / 뉴스1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법정구속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또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구제역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 "공갈방조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제역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며 영상 게시가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유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 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직업 윤리를 지켜야 했으나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