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하루 100통 이상' 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가해 민원인들은 벌금형 약식기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사건과 관련해 신상을 노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두 명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약식 기소는 법원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인터넷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다섯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B씨는 같은 해 3월 1일, 김포시 당직실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C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항의를 한 혐의다. 그러나 B씨의 협박은 C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두 사람의 범행은 김포한강로 땅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발생했다.


C씨는 해당 도로 포트홀 문제를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지난해 3월 5일 인천 서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포시는 숨진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