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주차장 바닥에 명품백 놓은 아주머니... 못보고 밟았는데 전부 '배상'하라네요" (영상)

YouTube '한문철TV'


주차 자리를 찾던 중에 주차장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을 모르고 밟은 운전자가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명품 가방을 밟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에 들어있던 것까지 다 배상하라는데 해줘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바닥에 물병과 가방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물병만 치우고 가방은 치우지 않은 장면이 블랙박스 화면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YouTube '한문철TV'


이어 "가방의 위치는 주차장 구획선 안쪽도 아니고 차량 운행 구간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주머니가 제 차가 지나갈 때 함께 있던 가방은 안 치우고 물병만 치우고,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는데 고가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배상하라고 바닥에 물품을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자신이 배상을 해야 하는지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바닥에 있는 가방이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라며, "아주머니가 손짓했으면 차주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YouTube '한문철TV'


한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1심에서는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과거 판결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주차장 CCTV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주머니가 가방을 왜, 언제 놔뒀는지 혹시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보라. 아주머니 설령 가방을 바닥에 잠시 놔둔 것이었어도 차주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