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빚과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빚과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 고민에 빠졌다며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남편은 전문직이고 고연봉자다. 하지만 저한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전부다. 나머지 소득으로는 뭘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 역시 소득이 좋았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A씨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살았던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만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남편의 낯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라고 물어도 봤으나 '아무 일 없다'라고만 했다.
당시 코인 투자 실패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노파심에 남편의 서재를 살펴보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서 받은 편지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컴퓨터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은 저와 연애하는 중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났고 최근에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남편의 안색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이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고 앞으로 가정에만 충실하겠다. 경제권도 전부 넘기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충격은 가시지 않았다.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던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번 돈도 전부 다 쓴 상태였다.
A씨는 "남편은 결혼 전에도 빚이 있었고 결혼한 이후에 번 돈도 전부 다 쓴 상태였다"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만 제 배 속엔 아기가 있다"고 호소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 양다리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도 사실을 안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결혼 전 빚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 생활 중 재산이 혼융되거나 상대방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이 파탄 난 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A씨의 성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만으로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며 "남편의 아이를 인지한다면 아이에게 남편의 성을 물려주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미혼 상태라서 친모로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면 A씨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