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정부,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 강화해 '고령 버스·택시 기사' 걸러낸다

시청역 사고 현장 / 뉴스1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선 대상인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 반응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 제도다.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일을 할 수 없다.


자격유지 검사는 현재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가운데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검사 항목별 등급도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미흡(4등급), 불량(5등급)으로 구분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버스를 제외한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생긴다.


최근 3년간 3주 이상 인사 사고를 냈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81점 이상인 특별검사 대상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횟수 제한 없이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 두기로 했다.


4회차 재검사부터는 사고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 검사 기준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19일 서울역 택시승하차장의 모습 / 뉴스1


의료적성검사에서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으로 진단되면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운전 중 실신할 위험이 있는 고혈압·당뇨로 악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혈압이 수축기 기준 14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수검일로부터 6개월마다 혈압검사를 받아야 한다. 혈당이 6.5% 이상~9%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 항목(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등 4개 항목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부실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만 인정하고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종전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기타 의료적성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으로 한정키로 했으며, 해당 결과서는 운수종사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국내 전체 운수 종사자는 약 79만 명이며, 이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종사자는 약 18만 명으로 전체의 약 23.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소통하며 자격유지 검사 제도를 보완하고,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