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씨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억 3,6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빌라)과 오피스텔, 그리고 제주도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 등 총 세 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곳은 제주도의 별장이었다. 문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해당 숙소를 운영하며 1박에 10만~28만 원을 받고 총 1억 604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박에 약 9~10만 원의 요금을 받고 2,633만 원을 벌어들였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단기간 운영한 영등포구 소재 빌라에서는 412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으로, 당시 문 씨는 태국에 거주 중이었다. 이후 2020년 말 태국에서 귀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문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