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요리를 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만드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영상 속 주방 안에서 LPG가스통이 포착됐는데, 이를 두고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실외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는 해당 영상에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내에 가스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고, 결국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예산군은 최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시설점검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들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LPG 용기가 철거된 상태였다.
하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과 더본코리아 측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부분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